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연계보증 제도
지난 2007년 볼트 및 너트 제조업을 시작한 L씨.
20년간 동종업계 근무 경험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운영해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사업확장을 고려하면서부터 L씨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점점 늘어가는 계약으로 작은 수의 기존 기계와 공간에선 사업을 하기 버거웠던 것.
이미 은행권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사업장 확장이전과 신규 기계도입을 위한 자금도 부족했다. 그러던 중 신문기사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에서 지원하는 연계보증 제도를 접하게 됐다.
경기신보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증기관-한국은행간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부천·김포 제외) 소재하는 NCCRS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 CB등급 5등급 이상 ▲소상공인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소상공인 등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도자금의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이자지원 약 1% 포함 2.9% 수준임을 감안, 경기도의 이자지원이 없어도 도자금 수준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8억원(소상공인 1억원)이내, 대출금리는 기업당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2.7%, 5천만원 초과는 2.8%로 취급되며 보증료율도 연 1% 고정 운영된다. L씨는 경기신보의 보증기관-한국은행간 연계보증을 통해 1억원의 자금을 확보, 현재 안정적으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이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