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30)씨를 구속하고, B(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자를 모집한 뒤 2천200∼3천400%의 연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30만∼5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만∼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대출금 지급 담당, 중간책임자, 인터넷 광고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대신 대출자의 가족·친지·지인 휴대전화 번호 20∼30개씩을 요구한 A씨 등은 약속된 시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해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