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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 인권 보호

 송진우

수원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장
▲ 송진우 수원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장

 

인권이란 단어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의자 인권침해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와 행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이에 부수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어 무죄 판결을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였다. 일련의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다. 아니, 보호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간 형사법적 사고로 피의자의 처벌만이 경찰의 의무라고 한정시켜 피해자의 인권(권리)은 외면해 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하여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였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했고, 피해자 신변보호 정책 시행, 범죄 피해 현장 정리, 임시숙소 운영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민간단체 포함)의 참여가 어우러져야 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원결과의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지원 업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절차의 통합,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경찰청 내 센터 등) 창설 등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힘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피해자 인권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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