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10m 이내로 규정하는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를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 35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화 시 보건사업과장은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통해 타인의 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수시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