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자 납부 특례는 물건을 매입한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로, 지금까지 금지금·고금·금 스크랩 등에만 적용됐다.
국세청은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철 스크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포함)는 KB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 매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매입자가 부가세 입금을 지연하면 하루 0.0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전용계좌는 9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고, 대금 결제는 다음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계좌로 입금된 철 스크랩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은 실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당해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