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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내 입후보예정자 포함 4명

사조직 이용해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이용해 당원을 홍보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입후보 예정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입후보예정자 이모(43. 민주당)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모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 실장인 성모씨와 사무국장 이모씨 등 2명과 공모한 뒤 주부 14명을 고용, 자신을 선전하는 전화홍보를 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20-8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이씨는 15명의 주부를 추가로 고용하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28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도선관위는 이씨와 다른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28일 고발했다.
또 파주시 입후보예정자 우모(56.열린우리당)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파주시의 면(面) 단위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석해 봉투에 정당명을 게재한 후 13회에 걸쳐 3-5만원씩 총 63만원을 제공했다.
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 500매를 척사대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조직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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