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범행하는 등 살해 방법도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1일 오후 8시쯤 부천시내 한 식당 주차장에서 동창인 B(26)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2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추궁당하자 평소 자신의 사생활을 잘 알던 B씨가 이간질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