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등 시험성적을 조작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들이 낸 소청심사 청구 현황(2016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원 9명(초중등 8건·대학 1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유형별로는 해임처분 취소가 7건, 정직처분 취소 1건, 감경청구 1건이다.
그러나 이 중 2건만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건은 모두 기각됐다.
실제 도내 A고교 B교감은 지난해 6월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교무부장 등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해 과목별 시험문제를 교사들에게 먼저 풀게 한 뒤, 답을 표시한 시험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도록 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교감은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평소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들을 압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서술형 답안지를 대리 채점하고 답안지를 부당 수정하는 등 성적 관련 비위를 저지른 대전지역 사립교원이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교원들의 성적조작은 비교육적인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 교육이 학생과 교사를 압박하고 있는 현 경쟁교육 정책이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