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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청탁지원팀’ 신설… ‘김영란법’ 혼란 방지 역점

남양주시, 공익목적 청탁 전담
사후신고 처리 감사관과 별개

남양주시는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이며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를 전담해 수행하는 전담팀, ‘투명청탁지원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투명청탁지원팀’은 총 3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이 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배치한다.

‘투명청탁지원팀’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답변과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및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등의 접수·상담 처리 등을 하게 된다.

특히 법 시행초기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후 신고 등을 처리하는 감사관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투명청탁지원팀’ 설치·운영으로 현장분야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별로 수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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