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150여억원이 투입된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는 6만2천245개 업체 중 16.6%인 1만696개에 불과했다.
이는 수산물이력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대형마트들과 MOU를 체결했지만 대형마트의 이력제 수산물 판매품목은 한 자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제도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축산물이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력제 의무화제도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 품목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