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난 2011년 6월 부천시에 학습교재 출판사를 설립한 B씨.
같은 업종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매출이 꾸준히 신장하면서 회사도 점차 커졌다.
큰 규모의 사업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운전자금도 커졌는데 대부분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다보니 한도가 막혀 더이상 자금융통이 어려워졌다.
회사는 성장단계인데 자금이 막히자 답답해진 B씨.
당장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융통을 해야하는건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제도를 소개받게 됐다.
경기신보는 출판, 방송,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경기신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출판, 방송, 영상,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정보서비스 등 콘텐츠 업종이며 미협약체결 시·군(성남·이천·오산·남양주·구리·동두천·포천)은 제외된다.
특례보증은 기존 8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을 시행, 보증규모도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평가위원회가 생략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내다.
B씨는 경기신보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5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다수의 신규 계약을 진행 중이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