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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권 매립장 13년째 표류

일부 주민들의 님비사고와 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연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사업이 사실상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는 환경 혐오시설이 내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님비사고와 행정기관의 입지선정 절차 미이행 등이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년부터 별내면 광전리 1 일원 41만6천792㎡부지에 매립량 354t규모의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해 왔다.
그러나 99년 7월 주민 15명은 승인기관인 경기도를 상대로 폐촉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 4일 행정효력 정지결정으로매립장 조성공사가 중지됐다.
총 436억4천100만원의 사업비중 이미 118억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 면적과 매립량도 줄였으며 매립성상도 생쓰레기에서 소각잔재물로 바뀌었다.
또 2000년 12월 구리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완공 후 쓰레기 소각은 구리시 소각장에서 하고 소각후 잔재물은 구리시 발생분을 포함해 이곳에 매립하기로 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또다시 주민 104명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 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매립장이 완공되면 남양주시는 소각장 건설사업비 중 시비부담액 130억원과 연간 운영비 10억원 등 모두 1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며 3만5천㎡규모의 다목적 체육공원과 환경학습장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문화·휴게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시로서는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라며 "주민들도 반대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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