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인 무고죄에 대해 검찰이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5.5%에서 20.0%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기소율 2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만156건이 접수되는 등 무고 범죄가 증가에 따른 수사력 낭비로 2차, 3차 피해로 우려되지만 검찰 대응은 ‘솜방방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