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부천시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전화를 설치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데 이어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액의 80%만 편성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5일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행자부 편성 기준액인 13억1천만원의 80%인 1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중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추진비를 저녁 시간과 휴일에 집행하거나 50만원 이상을 쓸 경우 반드시 사유와 근거에 대해 미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사전품의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부시장 사용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관실이 분기별로 점검한다.
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받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운영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앞서 시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지난달 초 ‘시장 핫라인’(☎080-901-0177)을 설치,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17~28일까지 시청사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의 한 쪽에 64석 규모의 ‘김영란법 회의실’을 마련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때는 세미나와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점심 한끼 공무원 3천500원·일반인 3천800원)으로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하는 오찬·만찬 간담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사 2층 대중교통과 입구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자는 뜻의 ‘역지사지 청렴거울’도 설치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얻기는 매우 어려워도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 청렴도시의 명성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렴도시 부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김영란법 준수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