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