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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푸드트럭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
보증료율 0.8% 고정지원
보증비율도 100%로 상향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1년차에 접어든 S씨.

회사생활을 하며 점점 요리에 관심이 늘면서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남들에게 평가받고 사업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1년간 모은 돈으론 창업을 할 수 없었고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대출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그러던 중 S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푸드트럭 창업자들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 제도를 접하게 됐다.

경기신보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당해 시설 보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계약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자로 취업애로 청년,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 중 하나를 수급하는 자, 한부모·조손가정, 새터민(탈북자), 도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등이다.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2%를 인하해 0.8%로 고정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원 초과시 90%)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이내며 대출은행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금리는 도와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 협약을 통해 연 1.19%로 지원된다. S씨는 경기신보의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을 통해 4천만원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했고 자신이 요리한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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