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강대 이사회의 고의성 짙은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7년째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성사업’(본보 2016년 9월8·9·12일자 8·9면)이 ‘계속 추진’과 ‘협약 해지’의 중대기로에 섰다.
10일 남양주시와 서강대에 따르면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기존의 협약 전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시에 보내 왔다.
공문에는 양정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500억 원 지원 사항을 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문서화해 줄 것과 이사회 측도 제2캠퍼스 건립 TF팀의 공석을 서둘러 임명하겠다는 등 3가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서강대 이사회의 공문은 시가 ‘9월 30일까지 교육부에 대학 위치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해지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통첩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서강대 이사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 논의된 뒤 2013년 7월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규정,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캠퍼스 조성규모 등을 담은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서강대 이사회는 대학 위치변경 계획서 관련 안건을 보류하거나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아 교육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정역세권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시는 물론 주민들까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서강대 구성원들까지 이사회의 늑장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자 마지못해 재협상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대학 위치변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기본 협약서 상에 명시된 ‘협약 해지 시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에 따라 협약 해지를 전제로 유예 기간 동안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을 벌일 지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존폐가 갈리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SPC(특수목적법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 등이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하는 500억원을 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일각에선 이사회가 사업 무산의 책임을 시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 2~3일 내로 시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