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획부동산 대표 A(46)씨를 구속하고 B(53)씨 등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지난해 3월 부천에 농업회사법인을 차리고 부동산 투자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땅으로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인 광고로 모집한 직원들에게 토지 한 필지를 팔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부하 직원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고, 고용된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토지 투자 가치를 설명하거나 현지답사 등을 한 뒤 토지매매 수당의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업체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잔금 납부 시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