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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서강대 유치 안되면 손배 청구”

시의회, 설립 지연·보상 시정질의
시 “주민 이익 창출할 대안 마련”

<속보>남양주지역 최대 현안인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 사업이 협약 해지와 지속 추진의 갈림길(본보 2016년 10월11일자 9면 보도)에 서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강대 측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를 대신할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무 시 도시국장은 12일 제23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강대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철영 시의원(금곡·평내·양정·와부·조안)은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권 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 주민의 피해 등이 발생되나 행정기관이 미리 보상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도 “이주자 택지 위치를 양정역세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서강대 및 양정역 근처에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강대 유치가 좌절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대안과 시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수습책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권 국장은 “현재 서강대가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협상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무산보다는 학교 유치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국장은 “만약에 서강대 유치가 무산 된다면 서강대에 그 책임을 물어 그동안 시에서 투입한 비용과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검토, 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며 “유치 무산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강대학교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서강대 측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권 국장은 “사업 시행자인 공영SPC(특수목적법인)과 잠정 협의한 500억원 지원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시에 확약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해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민간 영역의 500억 지원과 재협상이 학교 설립 절차 이행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그는 또 “학교 내부사정을 이유로 학교설립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릴 것”이라며 “해지절차를 거칠 것인지, 재협상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 등 다각도로 검토, 서강대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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