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도시구역 도로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9일 주교통경찰지대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와 함께 ‘전 주 공안기관 동력차량 번호판, 면허증에 관련되는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사업방안’에 따라 번호판, 면허증 관련 교통위법행위 및 음주운전 집중단속행동을 펼쳤다.
이날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주교통경찰지대와 연길시교통경찰대대는 연길시 여덟곳에 단속지점을 설치해 교통위법행위 집중단속행동을 전개했다.
10시경, 교통경찰은 철남 삼각구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운전수는 그 어떤 행차증과 면허증을 제출하지 못했고 차량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립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운전수를 상대로 일단 차량을 압수할것이며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교통경찰대대를 찾아 조사, 확인을 거친 뒤 실제상황에 따라 처벌을 안길것이라고 밝혔다.
11시 40분경, 연길거리 영빈교서측에서 료녕성 번호판을 단 검정색 차량이 교통경찰의 시선에 들어왔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조사해보니 차량번호판은 문제가 없었지만 차량운전수는 행차증과 면허증을 모두 휴대하지 않고있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면서 해당 차량 운전수가 행차증과 면허증을 지니고 교통경찰대대에 와서 200원 벌금과 2점 벌점을 안은 뒤 차량을 가져가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번호판, 면허증 관련 위법행위 집중단속행동은 40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김문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