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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 “내년에 교직원 인건비 등 편성 못해”

지방교육회계법 현실화 된다면
세출대비 세입 1조5천억 모자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치 부족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미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내년도 전국 지방교육재정이 적어도 3조8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세입총액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8조7천억원·추정치) 및 도청과 지자체로부터의 법정전입금(2조3천억원), 자체수입(3천500억여원), 순세계잉여금 등 약 11조6천억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각 부서가 낸 내년도 요구액은 13조4천억원인 상황에서 긴축으로 1조원 가량 감액하더라도 약 8천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6천억원(법정경비 포함)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1천400억∼1천600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마저 현실화된다면 도교육청은 세출대비 세입이 무려 1조5천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돼 인건비 2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재정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적용될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관련해 경기도 내 78개 대학 및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충북의 한국교원대 등 대학 90여곳과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이 교육감은 “예비대학 관련 협약이 체결되면 개설강좌 규모, 강좌명, 강의 내용, 강사선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대상은 도내 고교생 40만명 중 10만명이며 약 2천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면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해 선호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비대학은 대학 평준화에 대한 도전이며 교육청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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