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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도움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등 보호·지원 제공

월요법률상담-성년후견인제도란?

 

Q.남편을 잃고 지적장애1급을 앓고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돼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됩니다. 아들을 사랑해주는 아들 이모와 평소 관계가 좋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있는데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A.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과 친족 뿐만 아니라 친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후견감독인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사회복지사와 특수학교 담임교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면 어머니 사후에도 아들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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