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과 친족 뿐만 아니라 친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후견감독인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사회복지사와 특수학교 담임교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면 어머니 사후에도 아들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