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 사업이 무산되면 서강대 측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남양주시(본보 2016년 10월13일 8면 등)가 결국 서강대 이사회의 재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 협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지난달 30일자로 ‘500억원 지원을 확약하고 2013년 기본협약에 대한 전반적 재협의 등’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18일 서강대 이사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는 “앞으로 90일 기간동안 서강대의 책무인 학교설립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실낱같은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지원금에 대한 확약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이행할 수 없는 위법부당한 요구며 지원금에 대한 확약이 서강대의 협약상 법적 책무 이행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사회가 지원 확약이 시나 남양주시의회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도 굳이 이제와서, 왜,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 그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서강대 측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 ‘서강대가 학교이전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시나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서강대가 (기본협약상)의무 사항인 대학설립(위치변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의 학교설립 의무를 90일내에 조속히 이행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만약 90일 동안 서강대의 성의 있고 실현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손해와 기회비용,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각종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기본협약에는 협약 해지 사유 등이 발생, 해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지역 일각에선 ‘사실상 서강대 캠퍼스 건립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