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강사가 수강생들이 낸 찬조금 액수에 따라 발표회에서의 비중에 차등을 둬 시와 주민센터 등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강사를 해촉하기로 결정해놓고도 이달 말 진행되는 평생학습축제 기간까지 해촉을 유예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19일 A주민자치센터와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등에 따르면 판소리를 배우는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은 동아리를 구성, 지난 9월 3일 구리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첫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에서 수강생들은 성주풀이, 금강산타령, 담바귀타령, 노들강변, 진도아리랑, 태평가 등의 공연에 참여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강사 B(여)씨가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수강생들로 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찬조금을 받은 뒤 수강생들의 실력보다는 금액에 따라 각각의 공연 출연자를 결정했다고 동주민센터와 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강생 C씨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발표회를 명분으로 금전적 부담을 줘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꼈다”며 “한복을 여러 벌 맞추라고 하거나 무대에 오르는 횟수별로 무대비를 요구했으며 별도의 식사비까지 요구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강사는 “예술계 어디에나 찬조금과 차등적 출연(문화)가 있고 찬조금도 (수강생들이)자발적으로 냈다”며 “공연을 위해서는 음향, 악사, 식사 등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민원을 접한 A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발표회 이후 B강사의 유임을 원하는 수강생과 해촉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이틀에 걸쳐 따로 불러 의견을 들을 생각이었으나 유임 찬성 수강생들이 불참, 해촉 요구 수강생들의 의견만 듣고 결국 B강사를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수강생들이 오는 22~23일 진행되는 ‘제11회 구리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B강사의 해촉 시기를 축제 이후로 연기한다고 결정,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있는 자리인데 인솔자가 없이 출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지금 당장 강사를 섭외할 수도 없는 처지라 부득이 하게 이런 해촉 시기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 이모씨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와 그런 분란을 겪은 뒤 해촉결정까지 났는데 그 상태로 평생학습축제에 함께 나가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라며 “당사자들은 그 시간이 축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