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화훼 판매량이 급락하자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농업인단체 등 관계 기관 실무자와 화훼재배농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소비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법 시행 당일부터 화훼단지 내 관엽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50%이상 급락하는 등 한국화훼농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의 난 경매 유찰율이 68%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사례별 유권해석을 받아 건전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화훼 소비량의 70~80%가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 시에서 추진하는 사무실 환경정비 꽃 공급 사업을 유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화훼소비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플랜으로 녹색문화도시 만들기 캠페인, 로컬플라워존 설치,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보전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한 건전한 꽃 소비문화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기관과 화훼재배농가, 유관기관이 협력해 화훼소비 위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