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시장이 3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사업의 실행계획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 수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강광섭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 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의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