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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기업퇴직인원 양로금 상향

화룡시사회보험국에 따르면 기업퇴직인원들의 퇴직양로금을 상향조정하는 사업이 올 1월부터 시작되여 지난 9월까지 전부 마무리됐다.

화룡시에서는 ‘2016년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대한 통지’에 따라 재차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소폭 인상했다. 지난 9월 9일, 전 성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대한 사업회의가 소집된후 화룡시인력및사회보장국에서는 조사연구 방법에 대해 보다 면밀한 방안을 제시하여 퇴직양로금조정 막바지 사업을 전개했다.

조정을 거쳐 화룡시 기업퇴직인원들의 퇴직금은 인당 월평균 134.18원이 증가됐으며 3만 2342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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