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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중시설 흡연 집중 단속

구리시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내 흡연 등을 단속한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은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위반때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금연거리·버스정류장·도시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7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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