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을 운영하는 P씨.
가게 임대기간이 완료돼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고민에 빠진 P씨에게 지인이 좋은 장소를 소개했다.
위치와 계약조건이 좋아 급하게 가게이전을 결정했지만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상담을 받았지만 자신이 필요한 4천만원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P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자금을 소개받게 됐다.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기신보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보증서를 발급, 협약된 은행에서는 기업에게 대출을 우대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같은 기업당 중소기업은 8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20% 인하해 지원,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천만원 초과시 90%)해 지원한다.
P씨는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4천만원의 자금을 받게 됐고 사업장 이전 전보다 매출이 늘어 동네 유명 음식점으로 자리잡았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