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범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던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A성년후견인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개시 대상이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뤄집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란 성년후견 이용자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로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은 본인에 반해 할 수 없고 후견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햡니다.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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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