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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재협약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열어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지정

 

오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결정을 위해 ‘오산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오산시, 오색시장, 대형마트의 상생협약 체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협약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호토론과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현행 지정일대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로 결정했다.

이는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협약체결 후 3년 동안 상호간 상생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향후 발전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인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경기침체로 날로 어려움에 처한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 협력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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