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오산시, 오색시장, 대형마트의 상생협약 체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협약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호토론과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현행 지정일대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로 결정했다.
이는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협약체결 후 3년 동안 상호간 상생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향후 발전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인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경기침체로 날로 어려움에 처한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 협력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