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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실업급여 빼먹은 175명 검거

허위 작성 알선한 1명 구속
부정수급액 5억9천만원 환수

근무 경력관련 서류을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브로커와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기획수사를 벌여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학원 강사 B씨(46) 등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산 위기에 놓인 화성의 한 산업회사에 취업한 뒤 친·인척 등 7명이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2천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아내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천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지역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B씨 등 강사 128명은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100만 원~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3년간 받아 챙긴 부정 수급액은 3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일한 학원의 학원장 등 8명도 강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한편, 고용노동부경기지청은 관련 법규상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총 부정수급액 4억2천여만원의 2배인 8억4천여만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형사처벌 시효는 5년인데 비해 환수 시효는 3년에 불과해 환수 시효를 넘기지 않은 2억9천500만원에 대한 추징액 5억9천만원만 환수를 추진하게 됐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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