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3℃
  • 구름조금서울 23.5℃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재산관리·신상보호 위탁… 후견계약 등기 필수 공시 이후 가정법원서 감독인 선임후 효력 발생

월요법률상담-임의후견이란?

 

Q 올해 80세로 치매에 걸릴 것을 대비해 3남매 중 평소에 사이가 좋은 큰 딸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 임의후견이 무엇인가요.

A 임의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만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달리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돼야하고 공시 이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돼있고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 의견을 받아야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