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부천시, 방치 오토바이 폐기처분 ‘제멋대로’

시, 3년여간 500여대 견인… 소유주에 통보 안해
1대당 1만7천원에 넘기고 세외수입 처리 드러나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3년여간 관내에 방치된 이륜차(오토바이) 수백대를 소유주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특정 폐차장에 무단 폐기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시와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행정기관이 견인한 뒤 차대번호와 번호판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500여 대의 이륜차를 견인한 뒤 오정구 삼정동 소재 한 폐차장에 대당 1만7천원을 받고 넘기면서 이륜차 소유주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소 측은 이같은 폐차 처리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처리, 사유재산을 멋대로 처분해 시 수익으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김포·광명·시흥시 등 인근의 지자체들의 경우 방치 이륜차를 견인할 경우 반드시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지만 유독 부천시만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의 막무가내식 일괄 폐차처분으로 인해 방치가 아닌 일부 분실이나 도난 당한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적 피해에 따른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1·상동)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분실해 경찰에 신고한 다음 지금껏 기다렸지만 이번에서야 경찰조사를 통해 제 오토바이가 폐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난, 분실, 방치 등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부서는 차적을 조회 후 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며 “이번 등록사업소 측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방치 이륜차의 경우 녹이 슬거나 노후돼 차대번호 식별이 어려워 폐차를 해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관내에 방치된 이륜차를 차적조회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