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수억원대 공사대금을 빼돌린 시공사 대표 등이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모 시공사 대표 조모(52)씨와 동생(50·현장 소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조씨와 함께 시공사를 운영한 공동대표 박모(51)씨 몰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횡령한 돈으로 땅을 사거나 다른 건설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