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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본 문서 대통령기록물 아냐”

檢, 태블릿PC 문서 확인

50여건 대부분 ‘미완성본’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만 가능



崔 결재권자 행세 정황 포착

“박 대통령 지시로 전달”

정호성 전 비서관 진술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마치 공식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처럼 청와대와 각 부처 업무 문서를 사전에 챙겨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의 태블릿PC 속 문서 50여건을 대상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진행 결과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 문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문서로 확인됐다.

앞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이 태블릿PC에는 200여개의 파일이 있었지만, 검찰의 분석 결과 이 가운데 문서 파일은 50여개로 확인됐다.

검찰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에 압수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에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정씨에게 문서들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성 파일에는 문서 유출에 관한 대화 외에도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문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두 건의 최종 문서가 있지만, 이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 부처의 문서를 보고받은 것이라 법이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 문건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범죄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며 “(문서들이) 최종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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