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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행복위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를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그동안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총지금액은 기존 33억6천만원에서 97억9천500만 원으로 약 세배가량 증가한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2천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롭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현재 도내엔 현재 2만6천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천200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1만6천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 등 2만3천883개소 11만 4천900 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제외된 사유가 있긴 하다. 장기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은 복지관에 근무 직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5만원의 지원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 지원금보다는 급여의 현실화와 처우전반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복지사들은 우리나라 복지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그런데도 정작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다. 복지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다양하다. 장애인, 홀몸노인,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이나 외부모 아동 등 지원할 대상은 점점 늘어난다. 과중한 업무와 함께, 폭언, 심지어 폭행·성추행 등을 당하는 것도 문제다. 작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 결과 폭력 피해 경험 사회복지사는 20.5%나 됐다. 욕설·저주 경험자는 43.6%였다. 그럼에도 81.4%는 피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사들은 처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했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충격과 자괴감에 빠진다. 게다가 휴일 없이 야근하기 일쑤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2013년 한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업무는 확대되지만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도 이직의 원인이다. 복지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질 향상도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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