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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지원 추진

부천시의회,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발의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벌일 경우 시는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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