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발의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벌일 경우 시는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