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범죄취약지역의 안전을 위해 범죄노출이 심한 건물에 보이지 않는 ‘형광물질’을 발라 범죄를 잡는 ‘스파이더 범죄예방’에 나섰다.
화성서부서는 23일 향남읍 발안리 97~300일대 원룸밀집지역 200세대를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스타이더 범죄 지역’으로 선정,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실시했다.
화성서부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범죄취약지역의 안전을 돕는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을 운영, 침입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화성시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스타이더 범죄는 건물 가스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절도 범죄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행 당시 범죄자의 옷, 신발, 피부 등에 형광물질이 묻어 특수전등으로 비추면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절도 등 범죄가 상시 노출된 원룸 밀집지역에 도포사업을 시행, 치안만족도 상승과 침입절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고판 설치로 주택침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줘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발생 후에는 몸에 묻은 특수형광물질로 절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등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