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승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말 개정 이후 17년간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기준액이 묶여 있던 17년 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고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지난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정부는 물가 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시의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