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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사고낸뒤 "신고하겠다" 협박 1천만원 뜯어

이천경찰서는 음주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심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새벽 시간대 이천시 일대 주점을 돌며 자신들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술을 마시고 나와 운전하는 이들의 차량을 뒤쫓아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현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일수 대출 업자를 소개해주고,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차량을 담보로 잡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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