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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지출… 대여금 처리 이자 받아 대주주 사망 땐 유가족 상속세 부담 증가

곽영수의 세금산책-법인의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증빙을 잃어버려서 비용으로 처리 못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물론 소규모 법인의 경우, 실제로 대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자.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증빙없는 지출이므로 실제 지출한 사람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다.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하 인정이자)를 법인의 소득으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은 회사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되, 외부차입금이 없는 등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도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인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이나 사임 등의 사유로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그 해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대표이사가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는 대부분 대주주이므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대여금인 자산이므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높게 만든다. 즉, 회사의 주식가치가 높게 산출돼 주식을 상속받는 유가족에게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대표이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차입금이 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면 추정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 추정상속재산은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이다. 즉,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받더라도 상속재산이 증가해버려서 공제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다.

금액이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재산에는 가산하지 않고 상속채무만 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가능한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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