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도연맹(IJF)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복잡했던 유도 규정 단순화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술 판정에서 유효가 폐지돼 한판과 절반만 남고, 절반 2개가 모이면 한판이 되는 규정도 사라진다.
또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남자부 경기 시간도 여자와 같은 4분으로 줄어든다. 올림픽에선 남녀부 단체전도 추가된다.
국제유도연맹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도 규정 개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치러지는 국제대회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치른다”며 “올해 말까지 개정된 규정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 판정의 단순화다.
지금까지 한판-절반-유효로 구분됐던 판정에서 유효를 폐지하고 한판과 절반만 남기게 된다.
유도는 앞서 한판-절반-유효-효과의 4단계 판정이 있었지만 2008년 효과가 사라졌고, 이번에 유효까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효를 줬던 기술들은 모두 절반으로 처리된다. 다만 절반이 많아지는 만큼 그동안 절반 2개를 한판으로 했던 판정도 사라진다.
또 누르기 판정 기준도 바뀐다. 누르기 절반 판정도 기존 15초에서 10초로 줄였고, 누르기 한판도 기존 25초에서 20초로 줄었다.
반칙패 규정도 공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도 4개가 쌓이면 반칙패를 당했지만 내년부터 반칙 3개만 쌓여도 반칙패가 선언된다.
그동안 반칙패 처리됐던 하체 공격도 첫 번째 시도에 지도를 먼저 주고, 두 번째에 반칙패를 주기로 했다.
경기 시간도 변화가 생겼다.
애초 남녀부 경기는 모두 5분이었다. 하지만 2014년 여자들의 체력을 고려해 남자부 5분, 여자부 4분으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남녀평등 원칙’을 적용해 남녀부 모두 4분으로 통일된다. 이밖에 올림픽 유도 종목에 단체전도 추가될 전망이다. 단체전은 남자 3명(73㎏급·90㎏급·90㎏ 이상급)과 여자 3명(57㎏급·70㎏급·70㎏ 이상급)으로 치른다는 게 국제유도연맹의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