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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재생산업체 ‘배짱 영업’

협약 어긴채 마을 앞 도로 이용… 주민, 날림먼지 등 고통
업체, 농지법 등 위반… 市 원상복구 명령 묵살 사업 강행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골재생산업체 D산업이 당초 주민들과 협약을 어긴 채 마을 앞 도로를 이용, 해당마을 주민들이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사업을 강행하다 결국 고발 조치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D산업은 설성면 대죽리 514-7번지 일원 3천365㎡ 부지에 대해 지난 4월 14일 골재선별파쇄업신고를 하고 연간 10만8천㎥(1일 420㎥) 규모의 생산량을 목표로 2018년 3월 30일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조성 전인 4월 7일 주민들과 ‘사업장 출입 차량 및 장비 등이 대죽3리 마을 앞을 통행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공증까지 했다.

그러나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실어오는 과정에 일죽면 신흥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딛혔고 결국 당초 약속한 공증을 무시한 채 대죽3리 앞 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공증을 이행하라며 농기계 등으로 길을 막은 주민 5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했으며 이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고소를 취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대죽3리 이장은 “주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 공증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막무가내로 약속을 어긴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대죽3리 주민들은)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달 18일 관련 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골재선별파쇄신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게다가 업체측은 골재선별파쇄 사업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농지 5천345㎡와 국유지를 불법 전용과 가설물 건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대죽3리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실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된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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