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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재선거 불가피’

조합원 “현 이사장 3번째 연임”
행자부, 조합원 주장 손 들어줘
금고 측 “중앙회 결과에 따를 것”

 

지난 9월 진행된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 3번째 연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일부 조합원들의 손을 행정자치부가 들어주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 조합원들은 이천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이사장의 2차례 연임 사실을 고의로 1차례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이천새마을금고와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 직후 일부 조합원들은 현 이사장이 지난 2008년과 2011년, 2012년 세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지내 2차례 연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에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두번째로 당선된 지난 2011년 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무효가 되면서 2012년에 재선거가 이뤄져 재당선됐지만 2011년 당선된 것 역시 연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전에 현 이사장은 이미 2차례 연임을 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선거결과가 무효였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시작된 임기는 연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 직후인 지난 10월 초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이달 초 행자부는 2011년 임기도 연임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이천새마을금고 측은 곧장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 최종 결정을 요청, 중앙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조합원들은 과거에도 선관위가 출마 가능 후보의 입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선거결과가 무효가 된 전력이 있어 이번 역시 고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모(51) 전 이사는 “과거 자격 있는 입후보자를 민·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선거무효판결이 난 뒤 다시 선거 치룬 적이 있다”며 “한번은 실수일 지 몰라도 2번은 무능하거나 고의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선거가 맞을지 몰라도 중앙회의 최종 결정이 이번 주 중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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