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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市 교육청, 기소유예 교사 징계처리 철회해야”

총선때 게시물 SNS에 공유
검찰, 교사 4명 기소유예 처분
교육청 징계위선 견책 등 징계
“징계절차 법적 하자 없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1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 인천시민사회단체가 1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인천 시민단체들이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지역연대 등이 연합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1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소유예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청연 교육감이 징계를 취소했을 때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고려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시교육청은 부당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진보교육감이라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 이하 징계위원회 위원인 교육청 관료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소유예된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교원인사과장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외 법적 독립기구로 징계결정 또한 고유 권한이다”며 “징계결정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통한 반론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 소속으로 부당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4명으로 지난 총선때 개인 SNS에 정치색을 띤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검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글이나 영상을 1~3회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말 4명 중 1명은 견책(징계)을, 3명에 대해서는 불문(행정처분) 처리했고 해당 교사들도 시교육청의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판단, SNS상의 기사 공유가 선거법 위반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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