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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회불출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정부 국회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불출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야당이 ‘대통령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갈등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무총리의 국회출석과 답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자가 국무총리임을 전제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한편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만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무총리로서의 국회 출석 거부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회불출석은 헌법상 의무인가, 아닌가? 아직 정답을 낼 수 없다. 자 이번에는 법률적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해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성립사유와 대행자의 순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의 범위’와 ‘대행자의 본래의 지위와 관계’에 관하여는 헌법은 침묵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자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사고와 궐위 기간 중의 잠정적이고도 임시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래서 헌법학계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학설일 뿐이고 유권해석은 아니다. 더군다나 헌법학계의 학설은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관하여 명쾌한 해답과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공백과 헌법해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필자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희망한다. 야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갈등이 이번 국회 불출석에 관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탄핵정국에서 아전인수식의 헌법해석을 근거로 한 소모적 논쟁은 국민이 바라는 국정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이 거듭될 때마다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국운영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백혜련 의원 등 41인의 국회의원이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발견했다. 법률안의 개별 규정에 대한 필자의 찬반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탄핵정국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법률안을 발의하고 대비한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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