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A당 출마예상자 B씨와 수행비서 C씨 등 2명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 수원 영통구에 출마할 예정인 B씨는 지난 달 12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음식점에서 비서 C씨를 통해 모 기관 출입기자들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밤 신고를 접하고 조사한 결과 B씨가 7∼8명의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일 오후 수원지검에 고발장과 함께 B씨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