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발의된 지 무려 2년10개월 여 만이다. 상정된 조례안 명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다. ‘무상급식’ 대신 ‘학교급식’으로 용어가 바뀌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매년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 조례가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1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항목의 신설을 놓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다.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도 50~70%를 지원한다”며 당시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김문수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도의회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안은 10월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양당의 의견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5년에도 계류 중인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처리를 다시 추진했다. “조례안 명칭을 ‘무상급식 지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으로 수정하는 등 양보했다”, “새누리당이 연정(聯政)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며 무상급식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례 제정은 결국 예산 증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제정을 반대하는 등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천33억 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경기연정(聯政)’ 합의문에 포함되면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는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물론 도교육청은 환영일색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고, 급식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서울이나 인천보다 늦어지긴 했어도 도의회의 학교급식 조례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