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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도…지구대장 중징계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드나들고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장 A(49)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여자 화장실과 숙직실에 수차례 드나들고 지난 9월 회식이 끝난 뒤 강제로 여경의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여경 숙직실은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 점검차 들어갔고, 여경 화장실은 옥상 텃밭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를 연결하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접촉과 관련해서는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 남자 직원과 어깨동무를 했고, 옆에 있던 여경에게는 ‘어깨동무하면 성희롱’이라고 말한 뒤 대신 손을 잡았다”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 여경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현재 일선 경찰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A 경감은 앞서 서부서 자체 감찰 조사에서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A 경감이 자체 감찰 결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재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돼 본청에서 직접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서 자체 감찰에서는 A 경감과 관련 직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고처분으로 끝났지만 본청 감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며 “경찰 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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